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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홍보

태양광 정책이 1년사이에 정부주도로만 하는것들을 많이 느낄것입니다

 

야간발전ess.1661-2772
야간발전ess.1661-2772

태양광 정책이 1년사이에 정부주도로만 하는것들을 많이
느낄것입니다
이정부는 3020 정책을 내놓자 마자 많은 투자자들이
그말만 믿고 투자해서 많은 손해를 보게된 셈입니다

임야의 준공필은 시행이라 이의제기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농지일시허가제는 국회발의중에 있지만
태양광 관련 법안이 18개중 2개만 통과가 되었던
사례를 보면 당장 법으로 통과되기는 확율이 적을것 같습니다

여야가 대치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고
전에도 많은 태양광 입법이 발의 되었지만
통과된 된것은 2개뿐입니다

무서운것은 입법예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되어서 임야의 규제같은 것입니다
이의제기서 많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ndu-O-ZgBU&feature=youtu.be
임야지역 규제강화 / 합당한 경과기준없는 방침 철회!총괄 010 9270 9622 대표이사 김길용 010 4651 0363 영업이사 백영식 010 6490 6601 분양이사 박균수 010 9436 6823 사무국장 010 3442 0588www.youtube.com
국회서 꽉 막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사입력 2019-01-08 05:00:11. 폰트

농지법 일부 개정안 등 20여개 법안 줄줄이 표류
에너지전환 정책 ‘발목’
업계 “신규설비 구축하려면 입지규제 완화 등 서둘러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되면서 향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에 따르면 에너지전환 정책이 확대되기 시작한 2016년 말부터 현재까지 재생에너지 보급·산업육성 관련 법안이 20여건 발의됐다. 그러나 1∼2건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

정부는 2017년 말 2030년까지 전체 발전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2016년 기준 7.0%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까지 높이는 것이 골자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3.3GW에서 63.8GW로 확충해야 한다.

이처럼 해마다 급증하는 설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입지 확보 및 주민 수용성 증진 등을 포괄한 관련 법안들이 먼저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현재 국회 발의된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한 법안은 △농지법 일부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태양광 폐 모듈 재활용 촉진 △100㎾ 미만 발전사업자에 FIT(발전차액지원제도) 적용 및 전력계통연계비 지원 △재생에너지 입지로 국·공유재산 임대 기간 연장 △농어민 재생에너지사업 시 FIT 지원 △재생에너지 입지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할인 △태양광 폐설비 친환경 처리 및 사후관리 △온실가스·미세먼지 발생량 따라 RPS 의무량 차등 부과 등 약 18개로 파악된다.

지난해 초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토론회에서는 염해 피해 간척농지를 태양광 발전 용지로 일시 사용하도록 입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농지법 일부를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중 염해 피해 간척농지(염분 농도가 높아 농사를 지을 수 없거나 쌀 생산량이 떨어지는 농지)를 일정 기간(20년) 태양광 용도로 일시 사용을 허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염해 피해 예상 지역이 1만4392㏊로 파악되는 만큼 산지를 훼손하지 않고도 설비를 상당부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어 현행 농지법으로는 염해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

100㎾ 미만 발전사업자에 FIT 적용 및 전력계통연계비 지원 및 어민 재생에너지사업 시 FIT 지원 법안과 재생에너지 입지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할인하는 법안 역시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꼽히지만 여야의 정치적 대립과 법안 우선순위에 밀린채 방치되고 있다.

관련업계와 정부는 입지 확보 및 주민수용성 증진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발의된 여러 법안들의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내년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