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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건물지원과 설치,주차장 태양광,축사위 태양광,옥상위 태양광

일반용(산업용) 태양광 건물지원과 설치시 주의할 점
  
일반용전기 즉 상업용입니다
주택요금제와는 많은 차이가 있구요
기본적으로 계약전력 + 사용량요금이며

주택요금제는
사용량여부에 따라 누진제가 부과되지만
일반용전기는
계절별 및 사용시간대에 차등을 주며
피크요금제가 적용됩니다

시설비지원과 크게 요금할인제도가 있는데요

시설비지원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주관하며
요금할인은 한국전력에서 할인해줍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주관  시설비지원
건물지원사업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지원사업 KW당 지원단가 공고

한국전력 주관
신재생에너지 요금할인

적용대상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으로발전된 전기를 자가소비하는 것과일반용고객

자격요건 :
신청자 건물소유자 계량기 명의 동일
선정요건:
사용량에 비래하여 선정될 가능성 높음

주의할점:
한국전력의 요금할인은 피크시간사용한 발전전력에 대해서만
요금할인이 이루어지므로 주로 낮시간에 많은 전기사용을 하는 업소에서 신청해야함
전기사용량에 준해서 적당한 태양광설비용량을 산출해야 합니다



(예)
모텔:주로 일반전기 사용시간대가 피크시간이 지난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인율이 거의 없음
교회나 식당 공장 :주로 낮 피크시간에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인받을 가능성 많음

시설비 차이 :
한국에너지공단 정부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비:
 KS인증제품과 구조물은 용융아연도금으로 시설되므로
일반보조없이 시설을 하는 구조물과 제품에는 많은
차이가 있읍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건물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태양광설비는
바로 설치가 이루어 질수 없읍니다  신청접수후 공단 선정과정이 있기 때문이며
접수한다 해도 모두 선정되지 않기 때문에 선정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건물지원사업신청서류:
건축물대장, 최근1년치 최근전기사용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표준계약서, 현장사진
무허가건물은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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