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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축사위, 주차장, 공장위, 태양광ESS 설치

 


 


안녕하세요 ^^

태양광 개발행위부터 태양광 시공까지 원스톱 진행!

태양광 사업의 모든 것을 진행하는 한태연입니다.


가정용 태양광 시공부터

축사 위, 공장 위, 마당까지

한태연에서 진행하세요.

 

 

 

 

 

백영식 이사님의 축사 위 태양광 시공 전 꿀팁 공개!


 

 

 

 


전문인력과 함께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며

사업 진행하는 한태연!

책임감 있는 업체와 진행하셔야

장기간 이루어지는 태양광 사업 성공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태연 김길용 대표이사님의 말씀 :::

 

먼저 태양광 개발행위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자부는 올해 2019년 7월 1일부터 임야지역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설비의

  공급인증서 REC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REC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임야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의무적으로 산지복구를

시행하도록 해서 산지복구준공으로 인해 최소 1~2년간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필증까지 겹치면

상업운전이 개시된 이후에도 장기간 REC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자금난으로 포기 해야하는 심각한 상태를 유발하게 됩니다.



-자금확보를 하기 위해 각 은행사별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데 대출규정에

어긋나며 원금과 이자 상환문제가 크게 발생하게 되어 사업자는 부도가

생기는 경제파국에 직면하게 된다. 태양광은 위험상품으로 취급되어

대출실행이 안되고 태양광사업은 크게 위축됩니다.



 


 

-그동안 토지를 매입하고 각종 개발행위를 진행한 사업주들은 이미 많은

투자를 했는데 정부는 합당한 경과기준도 없이 법이 바뀌었으니 어쩔수 없으며

손해를 보라는 말도 안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을 받는 기준과 과정이 지자체 담당자의 재량에

 달려 있어 언제 검사 필증을 받을지 예측할수 없답니다.

 


 



-전국태양광발전사업협회(회장 홍기웅)는 산업부에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하고 철회 서류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저 또한 전태협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니 철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철회 요구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태양광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주시면 됩니다^^

또한 100KW 태양광 시공도 가능하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사위, 지붕위, 공장위, 마당까지

태양광 설치하실 분들은 한태연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꼼꼼하고 완벽한 시공! 도와드리겠습니다.^^







한태연에서 진행중인 태양광 중개거래 소식입니다.^^


▶  경남 고성3차 곤충사 100kw 잔여 1구좌

분양공고(REC 가중치 1.5)

◎ 배치도상 1번과 2번 총 잔여 2구좌 분양중

◎ 지목 : 답 /농림지역

◎ 건축물 준공후 즉시 REC 가중치 1.5 적용 가능

◎ 토지 + 건축물까지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추후에 활용가치가 매우 높음

◎ 계약이행증권과 준공 후 개별 토지등기이전 가능

◎ 모듈 : 한화 390 단결정

◎ 인버터 : 카코 50kw 2대

◎ 분양가 : 2억 6천만원

◎ 자기자본 : 1억 2천만원 / 잔금(대출) : 1억 4천만원

◎ 계약금 : 4천만원 (계약이행증권 발급)

◎ 중도금 1차 : 5천만원 (건축허가시)

◎ 중도금 2차 : 3천만원 (발전사업허가시)

 





 

태양광 시공 견적의뢰, 발전소 토지/건축물 분양, 중개거래,

ESS 설치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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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은 초기투자비용 2천 5백만원으로 설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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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부족시 신용조회 후 자산운용사 보증으로 해결가능







ESS ! 선로가 없어도 OK !

태양광 사업, 어떤 방식으로든

사업주 니즈에 맞춰, 자본금에 맞춰 진행해드리겠습니다.

한태연으로 연락주셔서 자세한 상담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