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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에서 전하는 태양광 정보

농촌 태양광 금융 활용 방안

아녕하세요

벌써 금요일 입니다

왜이리 시간이 빠르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바뻐서 그럴가요?ㅎㅎ

 

오늘은 농촌 태양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촌 태양광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지원되는 정책 자금

금리가 1.75%에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조건이 끝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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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럼 농촌태양광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촌태양광(금융지원) 활용방안🍀🍀

 


< 농촌태양광 사업이란? >



1) 배경 및 의의


- 그간 대다수의 태양광사업의 경우 농업인들이 외지인에게 부지임대 정도에 그쳐 소득증대 효과는 미미하고, 정보 및 자금 부족 등으로 태양광 사업의 참여가 쉽지 않았음
- 농촌태양광사업은 농업인(축산인, 어업인 포함) 에게 저리의정책자금 융자지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 중치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진 및 태양광 보급 확대에 기여가 가능한 사업임

2) 지원대상


- 농촌태양광 신청자격자는 다음의 ① 과 ②∼④ 중 하나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
① 태양광발전소 소재지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1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연접하지 않더라도 태양광 발전소와 거주지가 5km 이내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
②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서 농업인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로 증명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인터넷 사이트 민원 24에서도 발급가능
③ (어업인)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시행령 제 3조 제 2항에 해당하는 사람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어업인 확인서 발급가능
④ (축산인*)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허가(등록)를 받은 자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는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해당한다.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축산업허가(등록)증 상의 축사 또는 축산시설에 설치할 경우 신청 가능

3) 지원내용
-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 20년의 장기 고정가격(SMP+ REC) 입찰시장 참여 시 가점 부여
- 지원조건(‘17년 지원 例)
* ‘18년도 지원조건은 현재 미정, 농촌태양광 신청물량이 많을 경우 지원 비율 축소 예정
- (지원대상) 농촌태양광의 설치용량 500kW 미만 사업
- 200kW 미만 : 신청금액의 최대 70% 이내
- 200kW 이상 500kW 미만 : 신청금액의 최대 30% 이내
- (금리 및 상환) 1.75%(변동 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4) 참여방법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은 개별적으로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사업 추진(시공기업별도조건 없음)
- 각종 인허가(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완료
- 단, 지역 농협 창구를 통하여 사업 추진을 희망할 경우, 지역농협이 선정한 시공사 활용 가능(세부 사항은 지역농협에 문의)

5) 사업절차

< 농촌태양광사업 추진방향>

1)수익구조 개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농촌태양광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시켜 신재생사업의 사업수익(SMP+REC)의 시장가격의 변 동으로 수익의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함.
(1) REC 입찰시장 참여시 우대
(2) SMP+REC 20년 장기 고정가격 계약체결 우대
2)주민수용성 강화
-주로 외지에 있는 개발자들이 태양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농민과 주민들의 반감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주민들의 수용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있음.
(1) 100kW 이하 소규모 사업 금융지원 확대(참여농가 확대효과)
(2) 주민참여형 사업확대 추진(농업인의 지분참여방식)
(3) 순수농업인 참여형 사업확산
3)계통연계 지연해소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증가속도에 따른 계통연계 애로지역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농촌태양광 사업추진 지연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함.
(1) 1MW 이하 농촌태양광 전력계통에 무제한 접속허용
(2) 농촌태양광의 조속한 개시를 위해 계통접속 소요기간을 6개월 단축
4)자금조달 해소, 정보지원 강화
- 태양광은 초기 설치비용이 높지만 농업인이 시중은행에 대출 신청 시 필요한 담보력은 미미하며,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도 열악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있음.
(1) 농촌태양광 정책금융 확대지원
(2) 저금리의 민간 협약보증 상품 출시 (신용보증기금 + 농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 참여, 평균 3%)
(3) 에너지공단 농촌태양광사업 홍보(정보제공) 강화

1) 사업개요
- 농촌태양광 시설자금 일부를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이 단독, 공동 또는 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사업
- 지원조건
- (대출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 1.75%(변동금리)
*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지원절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접수(www.knrec.or.kr) > 전자민원 > 금융지원 신청
- 추천절차
4) 필요서류
< 민간자금 협약보증 대출 >
1) 목적
- 新 정부의 3020 핵심사업인 태양광, 풍력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과 신용 보증기금(6개은행* 포함)의 협약으로 시중금리 보다 낮은 대출(△1% 수준)을 시행
* (참여 은행) 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 제출서류는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의 알림마당/공지사항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제목검색: 협약보증상품)
* http://www.knrec.or.kr
2) 신청방법
- 확인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공단에 우편 제출
- 보내는 곳: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육성실 협약보증대출 담당자 앞
※ 전산시스템 구축(11월 13일) 후 전산으로 신청 가능
- 문의처: 태양광(052-920-0114), 풍력(052-920-0114)
3) 대출신청 프로세스 및 기관 별 업무
- (대출신청자) 6개 은행 중 대출을 희망하는 은행을 방문하여 본인의 대출가능여부 사전 협의 이후, 한국에너지공 단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용보증기금에 제출
-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협약보증서(담보 효력)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지원을 받음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추진 확인서 발급 신청접수 및 확인서 발급
- (신보 및 금융권)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실행
4) 기타 유의사항
- 공단이 발급하는 확인서는 최종 대출 여부 및 대출금액 등을 확정하지 않음
-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로 한정
- 대출한도 등은 대출신청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차등
- 대출은 신용보증기금 및 6개 은행 전 지점에서 상품 상담보증, 대출이 가능
< FAQ >
농촌 태양광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1) 농촌태양광
Q1 : 농업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A : 농업인은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금융지원 신청자의 성명과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업인은 어업인확인서, 축산인은 축산업허가증(등록증) 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2 :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A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참여기업(그린홈 홈페이지 참조)으로 선정된 업체리스트를 참고하시되, 발전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업체라면가능합니다. (반드시 참여기업이어야 할 필요는 없음) 여러 업체를비교 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Q3 : 담보가 필요한가요?
A : 추천서가 발급되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후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담보등이 요구될 수 있으니 금융기관과 충분히 협의하 시기 바랍니다.
Q4 : 평가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사업의 준비성, 사업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등의 항목을 평가합니다. 평가표 양식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안내 서에서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5 : 신청 전에 해야 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 요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어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6 :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에너지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17개 금융기관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신청가능 합니다.(한국산업은행, 중소기 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하나은행, 산은캐피탈)
2) 협약보증대출
Q1 : 용량제한이나 금액 한도가 있나요?
A : 따로 정해진 용량이나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은행과의 대출 상담 시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 이미 농촌태양광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았는데 에너지신산업 협약보증대출을 또 받을 수 있나요?
A : 농촌태양광사업은 정책지원이고 에너지신산업 협약보증대출은 민간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Q3 :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A : 에너지신산업 협약보증대출은 연중 진행사업입니다. 필요서류를 준비하시고 담당자에게 우편(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Q4 : 서류제출 후 확인서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나요?
A : 일주일 이내 처리가 예정이나 신청자가 많을 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Q5 : 발급된 확인서는 신용보증기금으로 전달되나요?
A : 아닙니다. 확인서는 우편을 통해 신청자에게 발급됩니다. 받으신 확인서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태양광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농촌주민에 대한 지역민 태양광사업 참여 활성화와 유관기관(농협,한전) 및 지자체 협력 유도 및 금융상품 다양화 등 농촌태양광의 정책지원 방향이 확대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전용량의 경우도 농촌태양광 1MW이하의 경우 전력계통에 무제한 접속허용 및 접속 소요기간 6개월 단축 등의 혜택과 함께 금융기관의 대출확대지원(80%선)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www.knrec.or.kr

저희 한태연에 문의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태양광 사업주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같은 경우도 거리제한 규제강화로 허가건수가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기회있을때 하지 못하면 10%이상 안정적인 수익를 주는
태양광사업주 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한태연이 추진중인 분양에 참여하시는것도
전문기술진이 검토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태양광 분양/중개거래/ESS 신청 문의: 김길용이사(010-4651-0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