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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관련 동영상교육자료

RPS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제출 의무화 시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란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목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 공급의무자 :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자
- 한국 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운공사 -> 공급의무자 : 13개사(한전 발전자회사 : 6, 민간 발전사업자 : 5, 공공기관 : 2)

 

▶RPS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절차
설비확인신청(사업자) > 설비확인검토(공단) > 설비확인 발급(공단)

※설비확인 신청방은 발전소 사용전 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고 RPS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태연 박균수 이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강의 영상입니다

 

 

 

 

 

현재 설비확인의 요건으로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있는데 준공 검사 전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먼저 개선해야할 사항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설비 확인 신청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이 정리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라 발전소 준공이 안되면 REC 발급 및 판매가 안되 태양광 발전소 수익이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또한 각 은행 및 PF사 별로 대출상품이 규정이 어긋나서 대출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까지 직면하게 됩니다.
사용전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비확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RPS설비확인서 기준자체도 변경되어야합니다.

태양광발전소의 시공 불량, 관리 소홀 등의 안전사고를 RPS 설비확인서와 연관지은 사항이 편파적인 견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준공검사가 수월한 식물재배사나 곤충사육사 형식의 건축물 태양광 발전소가 활성화 되며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설비확인서 기준변경 내용을 숙지하시고 차질없는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