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태연홍보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사항 및 조건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사항 및 조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약으로 본격화되면서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 핵심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개인이 직접 설치한 태양광발전소를 통해

생산되는 전기를 한전과 공급의무자(발전사)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해내는 친환경 재테크로 은퇴자들의

노후대비나 연금형식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지목은 총 28개 대지, 임야, 전, 답, 공장, 주차장, 잡종지 등

모든 지목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라는 든든한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적극 장려하는 한편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국내 보급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발전사업을 하고 싶어도 여러가지 사유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전사업허가(전기사업허가) 가능한지 확인이 사전에 필요합니다.

 

 

 

사전확인

1. 한전 계통연계 용량 확인

지역별로 변전소가 있고 선로의 용량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로가 가득차서 더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전을 통해 선로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발전사업 허가여부 사전확인

1) 군사보호구역 여부

군사보호구역 내에는 허가가 따로 필요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동의를 받는 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름)

 

2) 문화재보호구역 여부

위의 군사보호구역과 같이 문화재보호구역도

지자체를 통해 태양광발전사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농업진흥구역 여부

작년까지 농업진흥구역은 태양광발전사업이 무조건 불허한 지역이었는데요.

2014년 한시적으로 건축물을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났습니다.

창고나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4) 개발행위 허가 면적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 면적이 다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상기 범위 내에서 허가면적을 관할 지자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사 전에

개발행위허가 단계를 거쳐야 하며 해당 토지가 농지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라면 산지전용허가

단계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합니다.

산지전용부담금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사업 법에 의해

면제 대상이지만 산지복구에 대한 예치금 납부를 해야 하며

농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 현장에

한전선로용량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가까운 거리에

삼상선로가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 현장에

한전선로용량이 남아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가까운 거리에

삼상선로가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태양광발전설비내 진입이 용이한 폭 3m 정도의

현황도로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만약 현황도로가 없다면 새로 개설해야 하므로

이는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제성을 크게 저하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한 부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존 도로와 태양광발전사업 현장 사이에

타인 소유의 토지가 접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의서와 사용승낙서로도

허가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 현장이 농지법상 농업 진흥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라면 2016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한해서만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수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존구역, 군사보호구역 등은

인허가에 다소 제한을 받는 곳이므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서는

용도지목 시 관련 기관의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