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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RPS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제출 의무화 시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란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목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 공급의무자 :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자 - 한국 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운공사 -> 공급의무자 : 13개사(한전 발전자회사 : 6, 민간 발전사업자 : 5, 공공기관 : 2) ▶RPS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절차 설비확인신청(사업자) > 설비확인검토(공단) > 설비확인 발급(공단) ※설비확인 신청방은 발전소 사용전 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고 RPS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태연 박균수 이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강의 영상입니다 현재 설비확인의 요건으로 개발행위 .. 더보기
RPS 설비확인요건의 문제점 RPS 설비확인요건의 문제점 태양광 안전관련 사고로 인해서 일부 제도개선이 이루어 집니다. 그 중에서도 개발행위 준공필증을 먼저 첨부해야 RPS 설비확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인데요, RPS 설비확인 요건으로 개발행위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준공검사 전에도 REC 발급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서'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전기 생산 및 판매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라는 편파적인 견해와 현재의 업무절차 실정과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준공검사는 개발행위를 완료하면 제62조 1항에 따라서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준공검사 신청과 현지조사에 의해 준공검사필증정리와 대장정리가 이루어집니다. 준공사진,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