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RPS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제출 의무화 시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란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목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 공급의무자 :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자 - 한국 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운공사 -> 공급의무자 : 13개사(한전 발전자회사 : 6, 민간 발전사업자 : 5, 공공기관 : 2) ▶RPS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절차 설비확인신청(사업자) > 설비확인검토(공단) > 설비확인 발급(공단) ※설비확인 신청방은 발전소 사용전 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고 RPS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태연 박균수 이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강의 영상입니다 현재 설비확인의 요건으로 개발행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