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허가(PPA) 업무 절차와 처리기한
발전사업허가(PPA) 업무절차와 처리기한 1. 신청서 접수(처리기한 60일) 2. 전기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 14일 - 전기위원회위원장(총괄정책과장), 각 시도, 해당시군(해당면) 3. 전기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조회 : 해당시군(30일) 4. 전기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조회 : 30일 - 한국전력거래소장(신재생에너지팀장), 한국전력공사충북지사장(고객지원팀장) 5. 전기사업허가(결재) 6. 전기사업허가(통보) - 허가업체, 산업자원부장관(전력산업과장), 산업자원부장관(신재생에너지과장), 전기위원회위원장(총괄정책과장), 각 시도, 신재생에너지센터(공공보급실), 해당시군, 한국전력공사충북지사장, 한국전기안전공사충북지역본부장 ※ 사전환경성 검토는 사업 허가전에 협의 * 발전사업허가(PPA)..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