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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홍보

2년 안에 100%의 수익을 만들어 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2년 안에 100%이자를 주는 은행이 있으면 사기라고 할 것입니다.

2년 안에 100%의 수익을 만들어 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20년 간 10%의 수익을 일시로 환산하면 됩니다.

코로나 이전 대한민국의 물가상승률은 5.6% 정도 되었습니다. 연 16% 이상으로 20년짜리 수익을 보장 받으면, 일시로 판매할 때 가치는 100%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16.2% - 6%(물가상승률) = 약 10%

10% x 20년 = 200%

코로나 이후로는 물가상승률이 4.5%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16%가 넘는 수익의 권한은 거래 가치가 충분합니다.

시장의 논리는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안목이 부자로 사는 지름길입니다.

인구의 비율이 무너졌습니다. 어느시점에는 민간기업 종사자보다 공직 근로자의수가 많아집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역시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해 80%정도가 도서관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숫자는 선거 때 표로 작용합니다. 인구가 늘지 않는 한은 민생은 점점 더 악화되게 됩니다.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국가에서 통용되는 원리 입니다. 땅은 개발이 되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가 지속되면 일본처럼 부동산은 돈을 얹어주면서 처분해야 됩니다.

인구감소가 부동산의 보유세를 올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보유세가 올라가면서 공시지가도 올라가서 대출더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개발을 전제로 하지 않는 토지는 어떤식으로든 보유세를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토지형으로 태양광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집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토지의 소유를 목표로 태양광에 투자를 하시기도 합니다. 만일 20년 뒤 보유세 등을 감안할때 토지의 가치가 0 아래로 떨어진다면, 토지 역시 남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태양광단지에 인접한 잡종지가 무슨가치가 있을까요? 나 혼자 전원주택을 지을수도 없습니다.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한들 발전소 옆부지를 사려고 하는 귀농인은 없습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토지의 가치를 버렸습니다. 태양광사업은 임대로만 합니다.

임대 태양광은 모든 불확실한 것을 제거해 줍니다.

특히나 채권지분형 태양광의 경우 운영의 불확실성 마저도 제거해 줍니다.

기후위기로 인류가 기존에 살아왔던 경험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투자 후 1년이 지나면 최소한 투자한 금액의 20%를 벌수가 있습니다.

중도포기하시는 분들도

6개월만 지나면 투자금의 전액이 반환되고,

1년이 지나면 투자금의 120%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시면 권한(지분)은 함께 반환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의 조기매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는 기간에 상관없이 투자금의 130%를 반환받습니다.

장기투자로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은 투자금소멸 기준 연16.2%의수익을 얻으십니다.

장기수익 지분을 단기로 매각하는 경우 최소한 200%의 단가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16.2% - 6%(물가상승률) = 약 10%

10% x 20년 = 200%

1500만원 x 200% = 3,000만원

사업이 종료되는 2년이내(약 1년6개월)에는 투자한 1500만원이 3000만원의 가치가 됩니다.

💚선착순 50주 한정으로만 가능합니다.

💚선착순이어서 계약금 송금 순서대로 끊습니다.

예금주 : 대서남정1호에너지(유)

계좌 : 9002-1973-6161-4 (MG새마을금고)

저금리 시대에 다시 없을 기회 입니다.

💚위치 : 전남고흥군 대서면 남정리

💚최소투자금액 : 1주 1500만원(계약시 300, 1개월 이내 1200)

💚사업준비기간 : 최대 24개월

💚조기매각으로 투자금 1년째 이내 : 130% 1,950만원

💚6개월~1년사이 이후 중도포기 시 : 100% 반환

💚1년 이후 중도포기 시 : 120% 반환

💚20년 분할 소득 시 : 투자금포함16.2% (배당세 15.4%기준, 관리비 2.7%기준)

💚자유로운 양도양수

💚공무원, 일반인 누구나 참여 가능

💚세금계산서발행 불필요

💚현금에 가까운 가치

💚발전량과 상관없는 고정수익(20년)

💚자연재해로 부터의 자유

💚 계약방법

1주당 투자금액은 1500만원이고, 계약하는 방법에는 두종류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행받고 계약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서공증으로 계약하는 방법입니다.

계약이행보증증권 방식의 계약은 투자하는 1500만원 중 300만원을 용역계약의 형태로 지불하고, 1200만원은 자금조달용 법인에 대여금이나 투자금 형태로 지불합니다.

용역계약 형태로 지불되는 300만원은 추가로 부가세 30만원을 더 지불하셔야 되며, 지불된 부가세 30만원은 개인사업자가 없는 경우 환급이 어렵습니다.

1500만원을 투자하지만, 그중 300만원은 용역비로 지불되어서 수익이 발생하여 수익금을 배당받을 때 배당세(현재 15.4%)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공증방식의 계약은 전액을 투자법인에 대여금이나 투자금형태로 인정받게 됩니다. 향후 수익금의 배당 시 투자한 1500만원 만큼의 배당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떤방식으로 계약하실지와 몇주를 투자 원하시는 지 정해서 계약의사를 전달해 주시면, 계약서를 파일로 보내드리고, 날인하셔서 등기우편의 수령이 가능한 주소와 함께 팩스(061-726-5019)로 보내주시면, 계약서의 종류에 따라 날인하여 공증,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직접 오셔서 계약하실 분은 담당자와 미리 연락하여 시간을 정하셔도 좋고, 전주 사무실에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