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태연홍보

전북 정읍시 태양광 발전소 분양합니다.

 

전북 정읍 소재 500KW 발전소

 

매매가 10억 5천

 

자부담 최대한 줄일수 있도록 대표와 협약완

정읍 사업예정부지 개발행위 득


발전사업허가 PPA 접수 완료


선로연계는 내년 2019년 10월 계통 예정


변압기 증설 계통연계가 진행예정인

전북 정읍 500KW 5개 발전소 소개 예정


금융대출 문제 해당 회사대표와 협약 체결뒤

자부담을 최대한 많이 줄일수 있는 방법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소지할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정읍에 12월중 개발행위가 9일과 그 이후에
100KW발전소를 최저가 분양 계획

 

 현재 김제에 500KW 발전소에 +ESS까지 장착된
중도매매건이 있습니다 실제는 20KW 덤으로
발전이 되는 건입니다.

 

금일 현장사진과 동영상 촬영 그리고 매도자

인터뷰를 포함해서
대략적인 자료를 올릴 예정입니다.

 

500KW 중개거래건은 추후 관심 있는 분은

박균수 이사에게 연락바랍니다.

 

 


 

 

 

개발행위(개별법) 검토

 

□ 정 의
○ 개발행위허가제는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18개 개발 관련 인․허가 사항을 동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의제 처리함으로서, 개발사업자에 행정편의를 도모한다.


○ 태양광발전기는 건축법상 공작물로 분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개발행위의 대상이 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경미한 행위는 동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허가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공공시설 등의 귀속)


○ 동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제61조(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개발행위)


○ 동법 시행규칙 제9조(개발행위허가신청서)~제1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적용배제)

 

□ 허가 기준
 ○ 용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개발행위의 규모의 적합성

○ 도시 관리계획과의 내용에 배치되지 않고,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 토지이용 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상태, 물의 배수, 하천,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의 조화 여부


 ○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 용지 확보계획의

적정성


※ 허가에 필요한 상세한 기준은 동법 시행령 <별표 1. 개발행위의 기준>

 

※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신.재생설비로서 발전용량이200kW 이하인 태양광설비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임

 

□ 관련 인.허가의 의제
○ 사업자는 동 의제 조항에 따라 18개 개별법상 관련 인.허가 취득 절차를 밟지 않아도 개발행위허가 만으로 필요 인.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개별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 일괄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관계 행정기관장과 개별인. 허가사항을 협의 후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이행 보증금 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60조)
○ 해당 지자체장은 개발행위 허가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한다.

 

○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총공사비의 20%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해당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 따른다.

□ 준공 신고
○개발 행위 완료시,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시 동법에 의해 의제된 인.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는 준공검사 신청시 해당 인.허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를 일괄 제출 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준공검사, 인가를 협의하여야 한다.

 

 


 

 

 

저희 한태연에서는 전국적으로 태양광을 분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