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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홍보

태양광 3020 정책의 기조가 바뀌길 기대하며

새해가 밝았습니다

3020 정책의 기조가 바뀌길 기대하며

정부가 발표하고 보도한 몇가지 사항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을 주장한 문재인 정권의 약속이 반드시 태양광 정책과 태양광에 종사하는 모든분들에게도

이루어지길 염원합니다

 

우리나라발전소 발전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발전은 크게 화력, 수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기타발전소로 구성되어있으며, 화력발전은 약 59%(기력 41%, 복합 18%, 내연력 0.1%) 원자력은 30%, 수력은 1.2%, 신재생 3.5% 기타(집단에너지등) 6.3%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81128"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18.5) 후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경사도 허가기준(2515)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산림청, 11.27)
  * 지목변경(임야잡종지) 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사용후 산림 원상복구
산지 태양광을 억제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0.7로 축소(6.27)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환경부, 8.1 시행)
  * 동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 유도
태양광 구조물 시공불량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준 변경*(’11.8)
  * 안전사고 발생 기업은 보급사업 참여시 감점 부여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향후에도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성,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 수용성 및 환경성을 강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국회 심의중

영세업체의 참여가 안되면 이법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추진 (농지법 개정)

태양광발전소를 부동산 투기로 몰고가는 왜곡된 현상김수현 정책실장 발상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임의분할(쪼개기) 방지제도 강화를 추진 (전기사업법 개정)


태양광 설비 안전강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설비확인 신청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 (RPS 고시 개정)

이와 함께 태양광풍력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우선 보도자료의 제목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는 맞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은 온통 규제 중심의 내용을 나열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3020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있고 민간기업이

할수 있는 것들은 정책에 하나도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내용을 요약하자면 민간기업 특히 태양광영세업체들의 접근과 태양광 예비사업자

진출을 막고 정부가 다해먹겠다는 결론에 이르러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추진현황의 1~3항은 민간부분의 태양광투자를 저해하는 산지법 시행령 개정, REC 가중치 축소, 환경성평가와 관련된 내용이고, 4항은 시공사 관리 강화로 되어있다. 이러한 내용이 과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보완대책 추진현황"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인것입니다.

위와같은 제재뿐인 시행규칙들이 3020을 보완하는 대책인지 아니면

개인,영세업체들의 태양광 진입을 막겠다는 뜻으로만 해석이 되는것입니다

정부는 태양광산업의 규제 강화에만 촛점을 맞출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참여활성화 방안이 고려된 재생에너지 3020 실현 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현실적인 대안없이 일방적인 규제는 역대어느정권에서도 볼수가 없었던

규제들이었습니다

부동산투기와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연결시키는 것 역시 논리의 비약이며, 발전사업허가권 양도, 양수 제한이나 임의분할 방지제도 역시 민간부분의 소자본 태양광발전소 투자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 것입니다

정부가 다해먹겠다는 의지로만 보입니다

 

김수현식 부동산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까지 투기로 몰고가는 이상한 사고방식이

온통 신문지상에 퍼트려 태양광에 대한 국민적 혐오를 일으키게한 김수현실장은

반성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역시 구체성이 없어 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영세업체들의 진입을 막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불과합니다

 

대기업 공기업 위주로 3020정책을 끌어가겠다라는 결론밖에 나지않는

논리입니다

부디 정부는 태양광 시장의 현실을 직시하여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지원위주의 정책 전환과 함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