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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홍보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

최근 SNS를 통하여 좋지않은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는데요. 공연성이 인정되는 공간에서 누군가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회적인 명예를 실추 시키는 것은 명백한 '사이버 명예훼손'입니다. 저희 한태연의 SNS나 카페, 블로그 등 악성 게시물이나 댓글에 대한 모든 것들은 법적 조치할 것 이며, 악의적으로 한태연을 비판 비방하시는 분들에게 경고하고 건별로
법적 대응을 할것임을 예고합니다
누군지 반드시 밝히고 처벌을 받게 할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 타인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알리는것.

이처럼 공연한 공간에서 거짓은 물론 사실을 유포하는 것 또한 범죄입니다.
거짓을 유포하는 경우 가중처벌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1. 비망목적 : 유포한 내용과 성질, 표현방법을 보고 비방목적을 판단
2. 정보통신망 :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료를 저장, 송신하는 매체를 이용했는지 확인
3. 사실이나 거짓으리 사실을 적시 : 해당 내용이나 거짓이나 사실로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유포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내용을 알 수있는 상황이나 경멸 또는 사회적 지위에 타격을 입혔는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하게 드러나있는지,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표현되었더라도 누군지 알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성립됩니다.


1. 거짓을 유포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진실을 유포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요즘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익명성에 기대어 타인에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내용, 또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악의적으로 이를 유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더이상 방조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러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사람을 공연히 경멸하는 표현을 했을 때는 '모욕죄'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명예훼손죄' 가 성립되는데요. 최근 스마트폰 대중화와 맞물려 인터넷 뉴스의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 SNS에 올라오는 글에 악성댓글이나 명예훼손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까지 모두 상처받는 것이 악플의 말로입니다. 즐겁고 쾌적한 인터넷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인데요. 관련 형법과 처벌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중개거래 선두주자 한태연 입니다 ^^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맞물려 인터넷 뉴스의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 SNS에 올라오는 글에

악성댓글이나 명예훼손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행 형법은 사람을 공연히 경멸하는 표현을 했을 때는 '모욕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명예회손죄! 가 성립됩니다. 최근 추세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초기에 형사전담 변호사와 빠른 증거의 수집이 필수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IP나 ID 와 같은 정보를 채증하고 있답니다.

즉 일시적인것이 아닌 누적된 정보들을 채증하고 있으니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저희 한태연에서는 사실관계 및 확인파악, 그리고 적절한 법리검토 및 증거수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추척으로 검거되는 범인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

설마 댓글 하나로 처벌받을까 ?' '마땅히 비난할 것을 비난했다!' 라는 변명...!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 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변명은 전혀 통하지 않는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라마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제 1항과 제 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란 ??

사이버 모욕죄란 말 그대로 사이버상에서 행해지는 모욕 행위를 일컫는데요.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위험 수위에 이르는 불법과 무질서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네티즌 간의 모욕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상의 모욕죄 혹은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모욕죄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까지 모두 상처받는 것이 악플의 말로입니다. 즐겁고 쾌적한 인터넷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SNS와 같은 도구를 건전하게 사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 입니다.이상 사이버 모욕죄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저희 한태연에서 진행하고 있는

 분양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유미나영석 지라시유포자, 명예훼손으로 검찰행


 

 

 

 

 

 

배우 정유미. [사진 매니지먼트 숲]

 
배우 정유미(36)씨와 PD 나영석(43)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총경 이병귀)는 정씨와 나씨의 허위 불륜설 등을 작성유포한 피의자 10명을 입건해 이중 9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017배우 정유미와 나영석 PD가 불륜관계라는 가짜뉴스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돌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한동안 오를 정도로 소식은 널리 퍼졌다. 이에 정씨와 나씨는 19일 해당 내용 최초 작성자와 주요 유포자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방송작가들 소문카더라지라시까지


 

해당 글을 처음 작성한 A(29)씨는 프리랜서 작가로, 주변 방송작가들에게서 들은 카더라1015일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들에게 알렸다. ‘카더라4단계를 거쳐 회사원 B(32)씨에게 닿았고, B씨는 카더라지라시(가짜뉴스)’ 형태로 만들어 다시 지인들에게 전송했다. 이들과 별개로 방송작가인 C(30)씨도 가짜뉴스 전파에 가담했다. C씨는 주변 방송작가들에게서 들은 소문을 14일 지인들에게 전송했다. 세 사람이 작성한 글은 1017일 한 오픈 채팅방에 공유되면서 대중에 급속히 퍼졌다.  
 


 


 

순식간에 120단계 거쳐 퍼진 카톡경찰 단순 유포도 처벌 가능


 

경찰은 허위 불륜설을 직접 유포한 3명과 블로그카페 등에 해당 내용을 올린 6(9,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기사에 심하게 모욕적인 댓글을 단 1(모욕) 등 총 10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초기에 블로그카페 등에 적극적으로 글을 올려 유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소가 들어왔고, 특별히 영향력이 큰 카페여서 고소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120단계를 거쳐 퍼진 지라시의 주요 유포자들은 재수생, 대학생, 간호사, 무직 등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피의자들은 친한 언니한테 얘기한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전달했다며 지라시 작성 및 유포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 외 단순유포자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120단계를 거치는 동안 단순 유포자들을 모두 입건하자면 할 수 있지만, 이번 건은 고소장에 특정된 유포자들과 댓글 작성자에 한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정유미나영석 지라시유포자, 명예훼손으로 검찰행

 

 

 


📌☆[한태연이 밴드운영 관련과 분양피해 관련 회원여러분께 알립니다]📌

밴드라는 곳이 sns소통이라는 것을 전제로 댓글과 질문을 하게 되는 곳이지만
인원은 한정 되어있고 밴드만 보는 직원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늘 출장에 면담에 즉각 대응을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13,000명 가량의 회원들이 요구가 너무 다양해
즉각적인 응답을 못하고 각종 성인 광고와 영업광고가 1분에 하나씩 올라오는 상황에서 사실상 밴드만 관리하는 직원을 전담 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에 양해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대표 번호나 각 담당자 전번을 공개하오니 언제라도 전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운전중에 댓글을 달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불필요한 논쟁으로 매번 밴드가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거 한태연 밴드나 타 밴드에 지속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을 시키신 몇 분이 수사중에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확인이 되고 추후 유사한 사례를 범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자유롭게 댓글을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중입니다.

일 전에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당사는 열린 곳입니다.
한태연에 불만이 있거나 항의 하실 일이 있거나 대화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전번이 다 공개되었고, 사무실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대표번호나 각담당자 전번을 공개하오니
언제라도 전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운전중에 댓글달다가 사고날수도 있고 불필요한 논쟁으로 매번
밴드가 시끄러울수도 있습니다

📌● 많은 분양지가 있다보니 일일이 안내가 소홀한 곳도 있을 것이고, 일선 시,군의 행정절차로 공사가 지연되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분양을 하다보면 간혹 시공사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 일선 시, 군의 협조가 더딘 것이 주 원인 인 곳이 더 많습니다..

또한, 사업주들이 당사에 사업권을 포기하라는 곳이 있었는데 양도를 받은 시공사가 무책임한 행동을 하여 분양회사 입장에서도 속상한 경우들이 종종 생겨 분양 받은 분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게 되어 분양업체로써 착잡한 마음이 들며 밴드로 통하여 사과말씀 드립니다.(죄송합니다.)

태양광 분양사업이 본격적으로 생긴 것은 불과 1~2년 밖에 되지 않아 저희 한태연의 관리 미숙도 있었지만, 시공사들의 비양심적인 행위로 분양받은 분들에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상처를 주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존 미숙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여 한태연에서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현장마다 진전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당사가 그로인해 이익을 취해 본 적도 없고
소송비며 인건비등을 지출 해 가며 양도를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진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 화사로 양도양수가 이루어 질 때는 대차대조표가 양도하는 측에 잔금이 십원이라도 있으면 안된다고 판단하여 모든 자금을 공개하고 삼자간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던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양도.양수.계약자들간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로인해 삼자 공증까지 하고 소송을 포기해서
당사의 손해(4억이상)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시공사가 부실하여 사업주들이 직접 법인을 만들어 사업 진행을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항상 사업주편에서 최대한 사업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에서 사업진행이 되도록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현장별로 더디어 왔지만 시공사별로 공사 진행하는 소식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궁금한 것이나 사업진행을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거나 전화를 해 주시면 응대를 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초심의 마음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댓글 쓰기 제한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기존에 밴드에 올린 내용입니다



https://band.us/band/65978344/post/3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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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라는 사업주 편지

고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소송은 00계약자에게 도움이 안됩니다
소송으로 인하여 우리사업주들은
2차피해를 봅니다
소송하면 000에서 알게됩니다
그러면 현재진행되는 일도 중지될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느시공사가 사업지부지에 압류되어 있는데 공사를 합니까?
공사가 중단되면 그 피해는 사업주에게 돌아갑니다
두회사가 사업주를 위해 발전소준공에
올인하세요
그길만이 두회사가 살길입니다
사업주를 위하는길입니다
소송이 하고 싶으면
발전소 끝내고 하십시오
그리고 명의만틀리지 우리돈으로
매입한 우리사업주땅입니다
우리땅과 재산을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사업주들은 두회사가 말로서 싸우는데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법으로 싸우는걸 사업주들은 구경해야합니까?
사업주동의를 받고 소송 해주세요
동의를 받지 않고 소송을 해서
사업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두번 죽습니다
이시간이후부터는 사업주 동의받고
하세요
그것이 고회장께 도움이됩니다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발전소 준공에 올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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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돈을 들여 계약자 권리를 찾아주려고 민사,형사 소송을 하여서
끝까지 사업주들을 보호하려 했지만 소송을 포기하라고 사업자들이
몰려와 사업권을
양도하라는 압력으로 인해 결국 포기한적도 있습니다
결국 끝까지 소송으로 가고 대체부지를 찾는 기회를 주셨다면
책임을 질수 있었을텐데 시공사의 꼬임에 사업권을 포기하게
만드신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최소 계약자 권리를 위해 몇억원이상 민사,형사소송비와 가압류비용,공탁비,
인지대 등이 들어 많은 출혈을 당사에서도 했지만 성과없이 포기를 하여,
소송취하에 따른 보상도 못받고 그데로
개인적인 채무로 남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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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사업주들간 양도시는 잔여 사업금 전액에 대해
입금확인후 양도를 삼자간에 하는것으로 당사는
시행이나 분양에 있어 1원도 분양대금을 건들지 않고 양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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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실과 같이 어느지역 분양에 있어 당사가 금전적인 이득을
단1원도 취한적이 없고 사업주보호를 위해 개인 인보증,현금보관증
등의 공증까지도 다해주고 사업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사업주들
요구가 있어 모든것을 포기하고 양도를 하여 당사도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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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도가 지나친분이 계셔서 검거를 했지만 회사원과 타업체영업이사라 봐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분들이 아니길
바라면서

 

사이버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로 두명을 고소하여 검찰수사중입니다
밝혀지면 다시 댓글 달수 있게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밴드나 한태연에 궁금한것이 있으면 대표전화나
🅰️각담담자에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로 궁금한것이 있거나 문의를 하시거나 할일이 있으시면
🅰️직접 찾아오셔도 됩니다
🅰️분양관련 어떠한 일도 전화나 사무실 방문을 환영합니다
🅰️대표번호 1661-2772🅰️
ESS설치및 금융지원총괄 010 9270 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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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분양상담 010 6313 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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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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