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용도로의 변경 산지(임야)지역 허가 *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용도로의 변경은?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 승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시설물)의 일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용도변경 승인 면적이 증가할 경우 면적에 따라 다시 산출하여야 하며, 타용도로의 변경은 5년 이내 기간에는 힘듭니다. * 지목은 잡종지인데 입목이 집단 생육하는 경우 벌채허가를 받아야 하나? 산자법(산림자원의 조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