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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에서 전하는 태양광 정보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용도로의 변경

산지(임야)지역 허가

*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용도로의 변경은?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 승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시설물)의 일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용도변경 승인 면적이 증가할 경우 면적에 따라
다시 산출하여야 하며, 타용도로의 변경은 5년 이내 기간에는 힘듭니다.

* 지목은 잡종지인데 입목이 집단 생육하는 경우 벌채허가를 받아야 하나?

산자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에서는 임목의 벌채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있으며 입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에서는 위 토지를 산림으로 보아 입목벌채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인데~
산자법에 따라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로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합니다.

따라서 잡종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산림의 정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산림으로 인정되어 산자법률에
따른 입목벌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임야를 농지로 불법형질변경 했을 경우 산지전용허가는 물론
농지법상 행정처분대상도 됩니다.

또한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지적부에 임야로 되어 있어도 3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농지로 간주하고 있고, 이런 법률해석 때문에 일선 시ㆍ군은
요런 농지를 개발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임도를 이용하여 개간사업이 가능한가?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임도는 산지관리법에서 산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임도는 산림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기 전에
임도설치에 관한 타당성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설계․시설기준과
설치절차․관리적인 측면에서 임도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될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와는 그 설치목적 및 관리방법 등이 다릅니다.

따라서 임도는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도 외의 별도의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전 등 산지관리의
목적에 반하고 당해 임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특정시설의 진입도로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당해 임도의
목적 이외의 이용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임도는 산지에 해당됨으로
산지전용허가신청이 있어야 하고 허가권자는 임도와 진입도로의 병행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재해 발생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시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해서 어려움이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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