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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에서 전하는 태양광 정보

환경부의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지침과 그에 항의 내용

안녕하세요.
밤사이 제법 많은비가 내린
이른아침입니다.

어제 산림청 미팅에 참여하신
전태협 홍회장님과 관계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장 큰효과는 없을지라도
규제강화의 부당성을 알리고
항의하여 정책방향에 충분히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의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지침으로
경사도 조정(25>15도)과 생태등급 강화,
주민수용성 적용 등 산림청과 협의없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황당합니다.
이토록 요즘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각종규제강화들이
졸속이고 탁상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되어야 합니다.

산지법시행령이 빠르면 11월말~12월초중순에
시행될것 같습니다.
일시사용허가제 문제가 많은데
걱정입니다.
우선은 피해가 없도록 빠르게 개발행위 접수를
서두르셔야겠습니다.

9월 가을기온이 활동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진행중인 사업들도 각종 인허가들이
빠르게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허가에 너무 많은 시간들이 소요됩니다.
시간낭비 입니다.
특별히 문제없는것들은 획기적인 빠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각종 규제완화와 계속 떨어지고 있는
REC 현물거래 가격이 최소한 110,000원은
회복되어야 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을 계획하신분들과
태양광 중고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길용업무이사(010-4651-0363)에게
연락주시면 빠르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