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재 태양광 분양소개

전라북도 정읍 태양광 분양합니다.

 

 

양광발전사업자 합회

 

한 태 연

 


 

전북정읍 산내면 예덕리 토지형 100KW 1구좌, 500KW 2구좌 분양공고

 

 

시공사와 직접 협의하여 개인자부담 비용을

최소화한 주변의 음영요소 없고, 평지에

발전량 좋은 부지이고
개발행위 허가 완료하여 PPA 접수도 완료된
내년 하반기 8월 ~ 10월 상업운전 가능한
전북 정읍 예덕리 사업부지를 소개합니다


 

 

* 100KW 1구좌 사업 내용

 

- 개발행위허가 완료하였으며 상업운전은

내년 9월~10월 예정


- 주변의 음영요소가 전혀 없으며 발전량이

좋은 부지


- 콘크리트 포장도로 인접해서 진/출입이 용이


- 토지면적 : 약 350평

- 분양가 : 2억 2천만원 (농지전용비,

한전계통연계비 포함)


- 개인자부담 : 8천만원 / 잔금(대출) : 1억 4천만원


- 계약금 : 2천만원(계약시)


- 1차 중도금 : 3천만원 (명의변경, 등기이전시 / 계약후 약 1달 예상)


- 2차 중도금 : 3천만원 (공사착공시)

- 모듈 : 한화 단결정(착공시 최신모델 사용)

- 인버터 : DIK 100KW 1대 또는 50KW 2대 선택

 

* 500KW 2구좌 사업 내용

 

- 개발행위허가 완료하였으며 상업운전은

내년 9월~10월 예정


- 주변의 음영요소가 없으며 북쪽으로 자연구거

존재하여 배수양호


- 시원한 산골바람이 불어 여름에는 모듈 냉각효과 있어

 발전량이 좋음

- 토지면적 : 약 1,550 ~ 1,600평

- 분양가 : 10억 5천 (500KW 기준 / 농지전용비,

한전계통연계비 포함)

- 개인자부담 : 3억 3천만원 / 잔금(대출) : 7억 2천만원

- 계약금 : 8천만원 (계약시)

- 1차 중도금 : 1억 5천만원 (명의변경, 등기이전시 /

계약후 약 1달 예상)

- 2차 중도금 : 1억원 (공사착공시)


- 모듈 : 한화 단결정(착공시 최신모델 사용)

- 인버터 : DIK 500KW 1대


* 입금계좌 : 전북은행 1013-01-1794358 ㈜에스이앤

 

 


 

TIP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고

 

허가 절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108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

1) 양수이유서 1.

2) 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1.

3) 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1.

4) 양수인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

와 손익계산서 1.

5) 양수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1.

6)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

7)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1)(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전남도청 도민소통실

30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전기사업 양수관련 서류 검토 및 관련사항 조회 등

2) 사업개시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양도양수 불가

 

.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서류검토

인가서교부

(민 원 인)

 

(도민소통실)

(시장군수)

 

(에너지산업과)

(시장군수)

 

(에너지산업과)

(시장군수)

 

 

전기사업 법인 분할 합병인가 신고

허가 절차

신청서류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108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

1) 분할·합병이유서 1.

2) 분할계획서 또는 합병에 관한 계약서의 사1.

3) 분할·합병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

4) 분할·합병의 당사자의 일방이 전기사업자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

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

5)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1.

6)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분할·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

7)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1)(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전남도청 도민소통실

시장군수

30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전기사업 법인합병(분할)관련 서류 검토 및 관련사항 조회 등

 

.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서류검토

인가서교부

(민 원 인)

 

(도민소통실)

(시장, 군수)

 

 

(에너지산업과)

(시장, 군수)

 

(에너지산업과)

(시장, 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