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태연에서 전하는 태양광 정보

산림청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과 형평성에 어긋난 개정안으로 전면 폐지 요구

[각 언론부 경제부, 사회부에 신문기사로 보도 요청한 자료입니다]

 

산림청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전면 폐지 요구.hwp

 

 

수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제목 : "산림청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과 형평성에 어긋난 개정안으로 전면 폐지 요구"

 

1. 산지전용허가대상인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평균 경사도를 15도 이하로 적용 하겠다는 산림청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니다.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 15도 이하로 강화 산지전용대상 → 산지일시사용 대상으로 전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으로 선정

 

2. 산지관리법에 건축이나 토석채취 및 광산개발 등에서 모두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로 허용하고 있
   는데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발전만을 특정하여 허용경사도를 15도 이하로 낮추어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헌법 제 11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할 권리와 개인과 기업이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 받아야 할 경제질서를 왜곡하는 위헌적
   개정이기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3. 각 해당 지방자치 단체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과 태양광 사업관련 계획조례에 도로, 주거 밀집지
   역으로부터 이격거리 규제사항 등이 엄연히 만들어져 있고 이에 따라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부함하여 저희들은 법을 어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 국토부, 환경청에 이어
   산림청까지도 각종 규제를 만들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해당 부처들의 규제들이 일관성
   이 없는 따로 국밥인 행정규제에 불과하며, 이중적인 규제들이 반복되는 탁상행정론에 불과합니다.

 

4. 산지전용허가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로 개정하여 지목변경을 금지하고 원상복구하라는 것에서
   지목변경을 금지한 일시전용허가 대상사업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차별정책입니다.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 지목변경도 하지 말고 원상복구 하라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까지 납부하라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며 삭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산림청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원천봉쇄"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만을 강조하는 행정탁상론의 이중 규제로 반드시

"전면 폐지" 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정부정책만을 믿고 따른 수많은 생계형 소규모 태양광(예비)사업자들이 법을 준수하며

모든 재산을 걸고 진행해 왔는데 선량한 저희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붕괴시키는 것 입니다.

이번 지침이 철폐 될 때 까지 모두 단합하여 강력하게 투쟁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