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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에서 전하는 태양광 정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절차 과정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절차 과정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 과정에서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또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가 불가하면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진행 전 반드시

예비사업부지가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각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조건을 검토해보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복잡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는 개인이 진행하는 것이

무리가 있어 직접 진행하기 보다는 시공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역시 태양광발전사업 절차를 이해하고 계셔야 하므로

오늘은 간단하게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시공계약을 한 시공업체에서는 발전사업허가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용량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영업일(공휴일 제외)

기준 60일의 처리기간 내에 허가가 결정되어 발전사업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발전사업 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기관 : 3,000kw 미만(해당 지자체) / 3,000kw 초과(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발전 사업등록신청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등록을

하게 될 경우 발전사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이

쉽게 발급되지만, 토지소유가 본인이 아니라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기관 : 관할 세무서 (굳이 발전소 해당지역이 아닌 가까운 세무서에서도 가능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약 60일 소요)

 

태양광발전사업에서 가장 많은 이슈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발생합니다. 우선 개발행위가

불가한 지역에서는 태양광발전 사업 역시 제한됩니다.

 

태양광발전개발 행위와 관련된 지자체의 조례가 증가하는 추세로 예비 부지가 조례에

접촉하지 않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까다로워진 개발행위 발전 조건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한 부지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 할 때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병행하게 됩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로 각 지목에 따라 허가 규모 역시 달라지기 때문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기관 : 해당 지자체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태양광발전 허가증이 발급되면 공사계획 신고절차가 이어집니다. 공사계획서신고란?

발전사업 행정절차의 실질적인 마지막 단계로서 공사 진행 절차와 설치제품,

설치용량, 감리 배치 확인 등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에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 후 1주일 정도면 공사계획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후 태양광 설치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담당기관 : 10MW 미만(지자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 10MW 이상(산업통상자원부)

🙋‍♂️ 사용 전 검사

사용 전 검사는 전기사업법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반드시 실시해야합니다.

모듈과 인버터 확인, 접지확인, SPD설치 확인, 송전용 계량기 확인 등 확인 작업과 인버터 운전 등을 검사한 후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 후 사용 전 검사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담당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력수급계약(PPA) 신청(SMP계약)

한전 계통 연계를 위해 전력수급계약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한국 전력공사 해당 지사에 제출하여 시공 일정과 발전사업에 대해서 사전 구상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용량이 무제한 접속용량 대상이라면 전력수급계약(PPA)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개발행위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허가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개월 후 재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기관 : 1,000KW 초과(전력거래소) / 1,000KW 미만(한국전력공사)

🙋‍♂️ RPS 대상설비확인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서를 최초로 발급 받기 전에 설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설비확인은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담당기관 : 신재생에너지 센터 신고

대개는 시공사와 사업주가 계약 전 시공사는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한 부지인지 인허가절차 등에 적합한지 타당성 검토를 먼저 진행하며 사전에 무리 없이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하다 판단될 경우 경제성 평가와 자금조달 방법, 자재, 견적 등을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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