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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에서 전하는 태양광 정보

한태연의태양광 중개거래는 빠르고 정확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중개거래는 한태연이 가장 빠릅니다

 

 

 

🎯태양광 발전소 매수/매도의 중개거래 검토사항과 업무절차🎯


발전소의 정확한 가격진단을 통해 매수매도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찾고 있으며 매수/매도건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게 진행되니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소 토지/건축물 분양, 중개거래, ESS 설치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매도/매수시 중개거래 문의 사항
- 이사 김길용 010 - 4651 - 0363
- 이사 백영식 010 - 6490 - 6601
- 이사 박균수 010 - 9436 - 6823

💥태양광발전소 매수/매도시의 중요한 4가지 검토사항💥

1. 기술검토 : 제품, 구조물검토, 지형분석, 음영분석
2. 법률검토 : 인허가변경, 명의검토, 권리분석, 양도양수계약
3. 재무검토 : 대출승계, 원가분석, 수익분석, 유지관리비용분석
4. 발전량검토 : 발전소 운영시 실제 발전량과 예상 발전량

태양광발전소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시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토기등기 소유권이전은 법무사를 통해서 이전하고
기존 태양광에 대한 부채 및 지불 등 처리비용은 승계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한전 SMP 및 발급된 REC에 대한 수익금 등은
중도금 및 잔금 지불일 이후는 양수인이 소유하고
일할 계산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확인 하셔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 양도양수계약 업무절차와 준비서류📌

1. 사업부지의 토지 등기이전
- 법무사를 통해 토지등기이전 진행
- 처리기한 : 약 5일정도 소요

2. 발전사업허가 명의 변경(신청)
-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서류접수 진행
- 처리기한 : 약 30일 정도 소요(최소 2주소요 : 신원조회 필요)
- 양도양수인가 신청서, 양도양수 계약서, 양수사유서, 자금확보방안,
발전사업허가증(원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제출

* 타인 소유의 토지, 건물 또는 근저당 설정권시
- 발전소의 토지, 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닐경우 허가서 첨부
- 은행 금융권에 융자시에도 은행에 서류 제출

3. 양수자(매수자)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
-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발급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법인, 개인 가능
- 기존 사업자로 받을 경우도 가능
- 발전사업자를 인수도 가능
- 발전사업허가증, 신분증, 본인도장(대리인 신분증)

4.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수급계약서(PPA) 변경(신청)
- 발전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괄 양도양수계약서,
계좌이체거래 신청서(한전양식에 준함), 인감도장,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서류 제출

5. 에너지관리공단에 설비확인 명의 변경(신청)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발급을 위한 계약
- 처리기한 : 약 2~3주 정도 소요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개인/법인용 공인증서 필요
-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인감증명서

* 취득세율(표준세율과 증과세율로 구분)
- 표준세율은 부동산 과세표준의 4.6%
- 취득세 4.0%,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 취득세 신고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https://band.us/band/65978344/post/3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