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태연에서 전하는 태양광 정보

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 절차와 준비서류 및 취득세율

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 절차와 준비서류 및 취득세율

 

 

안녕하세요 한국 태양광발전사업자 연합회 한태연 입니다.

 

2018 아시안게임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한 요즘 
모든종목이 다 의미 있겠지만 특히 축구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08월 27일에 열렸던 한국 vs 우즈베키스탄의
축구경기에서 황의조 선수의 해트트릭 등 눈부신 활약으로 인해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김학범호가 이끄는 2018 아시안게임
한국 축구팀은 4강에 진출하였습니다.
같은날 열렸던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팀도
시리아 와의 경기에서
베트남이 1:0 으로 승리해 4강행 티켓을 거머쥐며
대한민국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08월 29일 18:00시에 열리는 4강 경기도 좋은 경기력으로
대한민국 축구팀이 승리하여 온 국민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오늘 한태연에서 전달 해드리고자 하는 정보는
태양광 발전소 취득세율 및 양도양수 절차와 준비서류입니다.

 

 

 

 

1.사업부지의 토지 등기이전
 - 법무사를 통해 토지등기 이전 진행
 - 처리기한 : 약 5일 정도 소요

 

 

 

 

2.발전사업허가 명의 변경 (신청)
 -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서류접수 진행
 - 처리기한 : 약 30일 정도 소요(최소 2주소요 : 신원조회 필요)
 - 양도양수인가 신청서, 양도양수 계약서, 양수사유서, 자금확보방안,
 발전사업허가증(원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제출

* 타인 소유의 토지, 건물 또는 근저당 설정권시
 - 발전소의 토지, 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닐경우 허가서 첨부
 - 은행 금융권에 융자시에도 은행에 서류 제출

3.양수자(매수자)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
 -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발급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법인,개인 가능
 - 기존 사업자로 받을 경우도 가능
 - 발전사업자를 인수도 가능
- 발전사업허가증, 신분증, 본인도장(대리인 신분증)

4.한국전력공사에 전력수급계약서(PPA) 변경(신청)
 - 발전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괄 양도양수계약서,
 계좌이체거래 신청서(한전양식에 준함), 인감도장,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서류 제출

5.에너지관리공단에 설비확인 명의 변경(신청)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발급을 위한 계약
 - 처리기한 : 약 2~3주 정도 소요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개인/법인용 공인인증서 필요
 -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인감증명서

6.취득세율(표준세율과 증과세율로 구분)
 - 표준세율은 부동산 과세표준의 4.6%
 - 취득세 4.0%,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 증과세율은 별장인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이나 수도권 내의
 과밀억제권에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표준세율의 2배까지 과세하는 세율
 - 취득세 신고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상으로 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 절차와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식은 내가 아는 최고의 지식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님들께 신뢰를 드리는 저희 한태연을 믿고

맡겨주신다면 최고의 지식을 전달해 드리며 믿음직한 동반자가 될 것 입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