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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에서 전하는 태양광 정보

농업진흥구역 태양광설비 규제완화 한태연

 

안녕하세요~

태양광 분양 중개거래 전문 업체 한태연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 후유증으로 축 처져있으신지 않으신지요?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컨디션 조절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니
활기차게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 태양광설비 규제 완화
농지 일시전용허가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에 제한적인 농업공존형 태양광시설 설치를 허용하면 농지 침식과 무분별한 농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3020계획" 을 위한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령이 시행된 바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관련 농지규제가 완화되었고,

태양광발전소는 20년의 수명 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주민 고령화 등 농사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장기 수익인 셈입니다.

 

 

 

하지만 농촌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 설비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무분별한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의 문제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태양광은 적정한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산림훼손은 방지해야합니다.

산자부를 중심으로 3020정책에 맞는 가능하면 장려정책을 시행하여서 많이 설치될수 있는 규제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태양광 산사태 등을 보면 통계적으로 일부사안인데도 확대 재생산하여 태양광이 산림훼손과 시공사의 문제, 부실공사의 온상인듯 여론을 유도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시공사들은 빠른 업무처리와 함께 더욱 철저한 품질시공을 하여 빌미를 주지 말아야겠습니다.

 

 


저희 한태연은 항상 좋은 정보와 신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는 한태연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한번더 가져봅니다^^

 

 

농업진흥구역 재배사는 한태연
전문인력이 검증한 발전소 중개거래는 한태연

 

대표번호 063.714.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