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태연에서 전하는 태양광 정보

RPS 설비확인요건의 문제점

RPS 설비확인요건의 문제점

 

 

 

태양광 안전관련 사고로 인해서 일부 제도개선이 이루어 집니다.
그 중에서도 개발행위 준공필증을 먼저 첨부해야 RPS 설비확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인데요, RPS 설비확인 요건으로 개발행위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준공검사 전에도 REC 발급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서'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전기 생산 및 판매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라는 편파적인 견해와 현재의 업무절차 실정과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준공검사는 개발행위를 완료하면 제62조 1항에 따라서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준공검사 신청과 현지조사에 의해 준공검사필증정리와 대장정리가 이루어집니다. 준공사진,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형질변경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따른 서류 등 입니다.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이 정리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인데 REC 발급 및 판매가 안되어 수익을 못보는 제도개선은 만들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태양광분양 전문 업체 한태연 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