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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태양광 분양소개

경기 연천 태양광 분양 관련 2차 현장설명회 개최합니다

 

 

 안녕하세요

 

양광발전사업자 합회

 

한태연 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소식은

 

저희 한태연에서 진행하는 경기 연천 태양광발전소 분양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어 알려드릴까 합니다.

 

2018년 10월 6일 (토요일)에 경기 연천에서

 

1차 설명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이번엔

 

2018년 10월 20일 (토요일)에 2차 설명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개발행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개별법] 정의

 

▶ 개발행위허가제는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계획의 적정성,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18개 개발 관련 인․허가 사항을 동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의제 처리함으로서,개발사업자에 행정편의를 도모한다.

 

▶ 태양광발전기는 건축법상 공작물로 분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개발행위의 대상이 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경미한 행위는 동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가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공공시설 등의 귀속)

 

▶ 동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제61조(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개발행위)

 

▶ 동법 시행규칙 제9조(개발행위허가신청서)~제1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적용배제)

 

 

허가 기준

 

용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개발행위의 규모의 적합성

 

<용도지역별 허가면적(시행령 제55조)>

 

. 도시 지역

  주거 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 지역생산녹지 지역 : 1m2 미만

- 공업 지역 : 3m2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m2 미만

. 관리 지역 : 3m2 미만

. 농림 지역 : 3m2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m2 미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상기 범위 내에서 허가면적을 지자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경기도 연천군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

 

 현장 설명회를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기간 : 2018년 10월 20일 토요일

 

시간 : 오후 1시 30분

 

장소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사업부지 현장

 

담당 : 분양업무이사 김길용

 

내용 : 사업제안서 현장설명

 

 


오시는길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면사무소 - 삼거리에서

 

 우회전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329-1번지

 

- 포장도로 따라 직진 - 현재는 이전된(폐쇄) 군부대 입구

 

 정문쪽을 지나서 직진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238번지 도착

 

한태연 경기도 연천 현장 설명회 개최 실시

 

 

 

현장설명회 관련 동영상↓↓↓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태연에서 전해드리는

 

경기 연천 태양광 분양 현장설명회 소식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