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허가(PPA) 업무 절차와 처리기한
발전사업허가(PPA) 업무절차와 처리기한 1. 신청서 접수(처리기한 60일) 2. 전기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 14일 - 전기위원회위원장(총괄정책과장), 각 시도, 해당시군(해당면) 3. 전기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조회 : 해당시군(30일) 4. 전기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조회 : 30일 - 한국전력거래소장(신재생에너지팀장), 한국전력공사충북지사장(고객지원팀장) 5. 전기사업허가(결재) 6. 전기사업허가(통보) - 허가업체, 산업자원부장관(전력산업과장), 산업자원부장관(신재생에너지과장), 전기위원회위원장(총괄정책과장), 각 시도, 신재생에너지센터(공공보급실), 해당시군, 한국전력공사충북지사장, 한국전기안전공사충북지역본부장 ※ 사전환경성 검토는 사업 허가전에 협의 * 발전사업허가(P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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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수익률 (건축물 100kw 1.5가중치)
태양광 수익률 (건축물 100kw 1.5 가중치) 가중치 하락없이 1.5배 적용받고 연간 수익율 440만원 이상 차이의 높은 수익율입니다. 건축물 위 태양광발전소입니다. 1. 100kw 건축물 위 태양광발전소 (1.5 가중치) 연간 예상 수익 : 34,437,750원 발전량 : 100kw x 3.7시간 x 365일 = 135,050kw SMP수익 : 90원 x135,050kw =12,154,500원 REC수익 : 165원(110원 x 1.5가중치) x 135,050kw = 22,283,250원 2. 100kw 토지 위 태양광발전소(1.2 가중치) 연간 예상수익 : 29,981,100원 발전량 : 100kw x 3.7시간 x 365일 = 135,050kw SMP수익 : 90원 x135,050kw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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